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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연간 120만 원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참여자 1만 3천 명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중소, 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으면 월 급여 334만 원 이하 만 19~39세 청년 노동자에게 6월 1일(토) 오전 9시~6월 11일(화) 오후 6시까지 복지포인

    트 신청을 받으니 늦지 않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경기도청년 복지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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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복지포인트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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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방법: 온라인신청(청년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 모집인원: 1,3000명 (1차)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프로 지급 (4회 분할 지급)

         ※ 총 3차(6월, 8월, 10월) 모집예정

    ● 전화문의: 1577-0014 (평일 9:00~18:00)

     

     

    경기도일자리재단 - 청년노동자지원사업

    1년간 120만원(포인트) 지급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안내 2024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안내 자격요건 (접수기준일 기준)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병역의

    youth.jobaba.net

     

     

     

     

     

    경기도청년 복지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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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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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경기도 거주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최고 3년)

        ≫ 도내 중소, 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주 36시간 근무) 재직자

      ※비영리법인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건강보험료 3개월(24년 3~5월) 평균 118,500 (월 과세급여 334만 원) 이하

        * 4대 사회보험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24년 3월, 4월, 5월) 평균급여가 334만 원 이하

     

     

     

    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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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 2024년 6월 1일(토) ~ 6월 11일(화) 18:00

    ▶2차 : 2025년 8월 1일(목) ~ 8월 12일(월) 18:00

    ▶3차 : 2024년 10월 1일(화) ~ 10월 11일(금) 18:00

      ※ 상기 일정은 추후에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차수별모집 공고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청년 복지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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