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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참여자 1만 3000명 에게 8월 1일~12일까지 연간 120만 원의 상당의 복지포인 트을 지급 합니다. 신청방법과, 자격조건 또한 중복참여가 가능한지 자세히 알아보는 만큼 신청자격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빠른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복지 포인트 신청
◆ 신청방법: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온라인신청
신청기간: 2024.8.1(목) 09:00~8.12(월) 18:00까지
모집인원: 13,000명(2차)
자격요건
◆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경기도 거주자)
※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3년)
-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주 36시간 이상근무) 재직자
※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은 제외
- 건강보험료 3개월(24년 5월~7월) 평균 118,500원(월 과세급여 334만 원) 이하
※ 4대 사회보험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24년 5월, 6월, 7월) 평균급여가 334만 원 이하
[신청불가]
※ 유의사항: 선정된 후 중복 참여제한 사업 참여이력 확인 또는 참여불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결과 무효처리 및 지원금 환수 조치 되오니, 사업 신청 전 신청불가 사유 해당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경기도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1년 이내 (23.8.1~24.7.31) 중도해지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중복참여
※ 본 사업 접수기준일 이전, 참여 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가능
① 청년 노동자 통장(경기복지재단)
②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③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
● 국가근로 장학생/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5월~7월 중 휴직이력이 확인되는 자)
● 병역 복무 이행자(현역,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지급방법
●지원내용: 청연 노동자의 복지활동 비용지원(연 120만 원)
●지급방법: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지급급(4회 분할 지급)
●관련문의: 1577-0014(평일: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