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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참여자 1만 3000명 에게 8월 1일~12일까지 연간 120만 원의 상당의 복지포인 트을 지급 합니다. 신청방법과, 자격조건 또한 중복참여가 가능한지 자세히 알아보는 만큼 신청자격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빠른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복지 포인트
    경기도 복지포인트 신청하기

     

     

    경기도 청년복지 포인트 신청

    신청방법: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온라인신청

         신청기간: 2024.8.1(목) 09:00~8.12(월) 18:00까지

         모집인원: 13,000명(2차)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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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년 복지포인트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경기도 거주자)

        ※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3년)

         -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주 36시간 이상근무) 재직자

        ※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은 제외

         - 건강보험료 3개월(24년 5월~7월) 평균 118,500원(월 과세급여 334만 원) 이하

        ※ 4대 사회보험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24년 5월, 6월, 7월) 평균급여가 334만 원 이하

    [신청불가]

    ※ 유의사항: 선정된 후 중복 참여제한 사업 참여이력 확인 또는 참여불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결과 무효처리 및 지원금 환수 조치 되오니, 사업 신청 전 신청불가 사유 해당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경기도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1년 이내 (23.8.1~24.7.31) 중도해지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중복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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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사업 접수기준일 이전, 참여 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가능

    ① 청년 노동자 통장(경기복지재단)

    ②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③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

    ● 국가근로 장학생/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5월~7월 중 휴직이력이 확인되는 자)

    ● 병역 복무 이행자(현역,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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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청연 노동자의 복지활동 비용지원(연 120만 원)

    지급방법: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지급급(4회 분할 지급)

    관련문의: 1577-0014(평일: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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