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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고용촉진장려금 신청하기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청년, 중장년, 장애인, 여성 가장 등 고용 취약계층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사업주에게 최대 72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여 지속 가능한 고용을 유도합니다. 2025년 기준, 신청 절차와 지원 요건이 명확히 정비되어 있어,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활용해야 할 제도입니다.





    ✅ 신청 방법

     

    고용촉진장려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노동부의 '고용24' 포털(work24.go.kr)을 통해 진행되며, 회원가입 후 '고용촉진장려금'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근로계약서 사본, 월별 임금대장 사본, 임금지급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입니다. 모든 서류는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처리 기간은 약 14일이며, 결과는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에 따라 장려금이 지급되며,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추가 징수,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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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 대상 조건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②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을 고용한 사업주 등입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라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원받는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전액 반환하여야 하며, 추가로 2배 또는 5배까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부정수급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우선지원대상 기업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등 고용 연간 최대 720만 원 지원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법에 따른 확인서 보유 연간 최대 720만 원 지원
    대규모 기업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등 고용 연간 최대 360만 원 지원
    중증장애인 고용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 연간 최대 720만 원 지원
    가족부양 여성 고용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 연간 최대 72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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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 금액

     

    고용촉진장려금은 기업의 규모와 고용 대상자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은 연간 최대 720만 원(월 최대 6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대규모 기업은 연간 최대 360만 원(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지급 대상이 되며, 고용 유지가 장기화될수록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A기업이 청년구직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1년 이상 유지한 경우, 매월 60만 원씩 총 72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대상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6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되며, 이외에도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고용형태 기업 유형 월 지원액 연간 최대 지원액
    정규직 우선지원대상기업 60만 원 720만 원
    정규직 중견기업 60만 원 720만 원
    정규직 대규모기업 30만 원 360만 원
    장애인 고용 모든 기업 60만 원 720만 원
    가족부양 여성 모든 기업 60만 원 7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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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효기간

     

    고용촉진장려금의 유효기간은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고용이 시작되어야 하며, 고용 유지 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고용 후 6개월 미만으로 계약이 종료될 경우, 장려금은 지급되지 않거나 환수 조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 계획 수립 시 장기 고용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려금 신청은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신청 자격이 소멸됩니다. 따라서 고용 후 즉시 신청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급일 기준으로 사업장이 정상 운영 중이어야 하며, 고용보험 납부 이력도 확인됩니다.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한 경우,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연장 신청이 가능하지만, 연장 신청 역시 고용 유지가 명확히 확인될 수 있는 경우에만 승인됩니다. 연장 신청 시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전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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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인 방법

     

    신청 결과는 고용24 누리집(work24.go.kr)의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태는 '접수완료', '서류심사 중', '승인완료', '지급완료' 등의 단계로 표시됩니다. 각 단계별로 문자 또는 이메일 알림이 제공됩니다.

     

    지급 여부는 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고용관리번호로 조회가 가능하며, 지급일로부터 1~3일 이내에 등록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입금이 지연되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면 신속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여부는 정기적으로 확인되며, 추후 감사 시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전액 환수 및 형사처벌이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모든 서류와 기록은 최소 3년간 보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Q&A

     

    Q1. 고용촉진장려금은 어떤 업종이든 받을 수 있나요?
    A1. 대부분의 업종이 가능하지만, 사행성 업종, 임시 인력공급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특히 고용 안정성이 낮은 업종이나 단기고용 위주의 산업은 제한이 있으므로 신청 전 고용센터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Q2. 아르바이트생을 정규직 전환하면 지원 대상이 되나요?
    A2. 조건부로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이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이거나 실업 상태가 확인되는 경우,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장려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전 고용 형태 및 경력 등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장려금 신청 중 오류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고용24 포털에서 오류 메시지를 캡처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대부분 시스템 오류는 1~2일 내 해결되며, 신청 기간 내 접수가 불가했을 경우 별도 증빙을 통해 소급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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