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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신청 기간이 되었는데요. 5월1일~5월31일 까지 신청을 해야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기간후에 신청을 할경우(6월1일~12월2일)에 신청하실경우 장려금이 5% 감액 되어서 지급한다고 하니 늦지않게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 정기신청:5.1~5.31까지 신청까지, 기간 넘어서 신청 할경우 5%차감 되어서 지급
- 반기신청-상반기분 신청:9.1~9.15 -하반기분 신청:3.1~3.15까지
※ ARS ☎ 1544-9944 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신청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가능
근로장려금 지급액
자격요건
≫ 소득 요건:전년도 부부합산 연
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일것.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신청할수 없다.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도 신 청이 불가능 하다. 다만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이 있고 해당 소득과 연금소득을 합산해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 할수 있다.
≫ 재산 기준은 본인과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부동산 취득권리 등 가액을 합 산해 판정한다.
· 이때 차량은 비영업용 승용차만 재산 가액에 포함한다. 이때 차량은 비영업용 승용차만 재산 가액에 포함한다. 가령 1억 원 상당의 전세를 살고 1억5천만원짜리 화물 트럭을 소유한 경우 화물 트럭은 재산 기준(2억4천만원) 산정 때 제외하기 때문에 장려금을 받을수 있다.
· 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하기 때문에 1가구당 1명만 신청할수 있으며 외국인은 장려금을 신청 할수 없다.
*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390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하니 이번달 말 까지 신청 하셔서 지급 받으시기을 바랍니다. 지급은 8월말부터 지급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