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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가구를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지원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제도입니다. 어떻게 신청하고, 지원대상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
■ 별도 신청사항 없이 직접 지원합니다.(대상자, 관계인의 지원요청 및 신고포함)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지원대상
선정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가구 : 1,671,334원
-2인 가구 : 2,761,957원
-3인 가구 : 3,535,992원
-4인 가구 : 4,297,434원
-5인 가구 : 5,021,801원
-6인 가구 :5,713,777원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72,468원씩 증가
-재산: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농어촌 3,500만 이하
-금융 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이하
(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이하)
-1인 가구 8,228천 원, 4인 기준 11,729천 원 이하
천재지변이나 여러 가지 갑작스러운 상황들로 우리 가정에 긴급복지가 필요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상황이시라면 금액이 얼마큼 인상되었고, 자격요건과 지원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