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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는 경계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음식점업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2월3일 ~ 2월28일까지 공공요금 30만원을 지원 한다고 합니다. 기한이 지나기전에 신청 하셔서 고물가 비용부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기간이 지나면 지원을 받을수 없으니 미리미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내용
30만원 (1회 지급, 현금지원)
공공요금 신청기간 및 지급기간
◆ 신청기간: 2025년 2월 3일(월) ~ 2월 28일(금)
◆ 지급기간: 2025년 2월 14일(금) ~ 3월 31일(월)
지원대상
◆ 연매출 1억4백만원 미만 음식점업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
※ 2024년 12월16일 기준 목포시 내 사업장 등록 및 유지
제출서류
● 간이과세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일반과세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2024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증명
③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서
※ 1인 사업체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증빙
고물가시기에 외식이 점점 줄어드는 가운데 음식업에 종사 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목포시에서 공공요금 30만원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하니 단비같은 지원금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간이 지나면 지원금을 받지 못하니 빠른 시일내에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