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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4월 30일까지는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마감일입니다. 법인세 신고가 완료되었다면, 바로 이어서 지방소득세 신고도 마쳐야 하는데요. 비록 산출세액이 없거나 결손 또는 무실적이라 하더라도 신고 의무는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1. 위택스 접속 후 ‘법인소득분 신고’ 메뉴 선택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면 ‘지방소득세 → 법인소득분 → 신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한 건 신고, 수정 신고, 회계 파일 신고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직접 신고하시는 경우 ‘한 건 신고’를 선택합니다.
2. 기본 사항 입력
회사의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대표자 성명, 주소 등의 정보를 빠짐없이 입력해야 하며, 법인세 신고 내용과 일치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3. 표준재무제표 입력
- 홈택스에서 이미 신고한 표준 재무제표를 연동하거나,
- 위택스에서 제공하는 엑셀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사업이라면 직접 입력도 가능하며, 특히 사업 개월 수가 짧거나 계정과목이 적을 경우에는 직접 입력이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4. 손익계산서 입력
손익계산서 항목을 작성합니다. 업종에 맞는 매출 항목을 선택하고, 기타매출, 이자수익, 급여비용 등을 입력합니다. 사업 초기이거나 간단한 구조의 법인이라면 입력 항목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기타 항목 처리
- 제조원가명세서: 해당 사항 없으면 ‘다음’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결손금만 입력 가능
- 원천징수세액 등록: 환급 받을 금액 있으면 등록
- 가산세: 세액이 없으면 생략 가능
- 과세표준 계산: 결손법인의 경우 과세표준 없음
6. 신고서 제출
모든 항목이 입력되었으면, 신고서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 완료! 접수증을 꼭 출력해서 보관해두시길 바랍니다.
지방소득세는 세액이 없더라도 신고는 꼭 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특히 결손, 무실적 법인이라 하더라도 ‘신고 의무 면제’가 아니기 때문에 꼭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