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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매년 4월 30일까지는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마감일입니다. 법인세 신고가 완료되었다면, 바로 이어서 지방소득세 신고도 마쳐야 하는데요. 비록 산출세액이 없거나 결손 또는 무실적이라 하더라도 신고 의무는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1. 위택스 접속 후 ‘법인소득분 신고’ 메뉴 선택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면 ‘지방소득세 → 법인소득분 → 신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한 건 신고, 수정 신고, 회계 파일 신고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직접 신고하시는 경우 ‘한 건 신고’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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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본 사항 입력

    회사의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대표자 성명, 주소 등의 정보를 빠짐없이 입력해야 하며, 법인세 신고 내용과 일치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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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표준재무제표 입력

    • 홈택스에서 이미 신고한 표준 재무제표를 연동하거나,
    • 위택스에서 제공하는 엑셀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사업이라면 직접 입력도 가능하며, 특히 사업 개월 수가 짧거나 계정과목이 적을 경우에는 직접 입력이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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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손익계산서 입력

    손익계산서 항목을 작성합니다. 업종에 맞는 매출 항목을 선택하고, 기타매출, 이자수익, 급여비용 등을 입력합니다. 사업 초기이거나 간단한 구조의 법인이라면 입력 항목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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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기타 항목 처리

    • 제조원가명세서: 해당 사항 없으면 ‘다음’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결손금만 입력 가능
    • 원천징수세액 등록: 환급 받을 금액 있으면 등록
    • 가산세: 세액이 없으면 생략 가능
    • 과세표준 계산: 결손법인의 경우 과세표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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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신고서 제출

    모든 항목이 입력되었으면, 신고서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 완료! 접수증을 꼭 출력해서 보관해두시길 바랍니다.

    지방소득세는 세액이 없더라도 신고는 꼭 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특히 결손, 무실적 법인이라 하더라도 ‘신고 의무 면제’가 아니기 때문에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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