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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월 18일부터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을 시행하기로 했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 5% 이상 7%로 미만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법인 소기업대상으로 이자 1년 이상 납입한 사실을 확인하면 이자환급 신청 할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150만 원을 한 번에 지급한다고 하니 빠른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이자환급 신청방법
이자환급신청을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 오프라인신청이 있는데요. 온라인은 개인사업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개인사업자. 법인소기업 모두 신청가능 합니다.
■ 온라인신청방법
≫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신청조회 홈페이지 접속하여 신청
■오프라인 신청방법
≫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분증, 거래금융기관 방문하여 신청
≫법인소기업 신청방법: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유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①신청 기준일 1개월 이내발급
② 휴폐업 기업인경우 휴폐업 사실증명
③ 카드 및 캐피탈사 콜센터에서도 신청가능
지원대상



■ "20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소기업으로서 " 5% 이상 7% 미만 " 의 금리를 적용받은 자
- 중소금융권 :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 실제 대출실행일 ( 약정일 기준이 아님)을 기준으로 " 2023년. 12월.31일(포함)" 이전에 실행된 사업자대출 (개인대출은 제외)
※ 단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출종류) 주식담보대출
- (사업자 업종)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금융업
- (비영리 사업자)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금액



■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 원으로 한정
- 1명당 환급받는 최대 금액 150만 원
■ 지원금액은 대출잔액 x해당 대출금리구간 지원이자율
■ 금리 구간별 지원내용


이자 및 환급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