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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요금 지원금
    전기요금지원금 최대20만원신청하기

     

    정부가 소상공인의 필수 비용부담을 줄이고자 전기요금 지원대상을  확대를 했는데요. 지원대상은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최대 2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과 동시에 예산소진 시 신청 마감을 한다고 하니 빠른 예산소진이 될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시어 전기요금지원금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과 지원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요금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 전기요금특별지원 Kr)

    ● 신청기간: 24년 7월 8일 (월) 9시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지원대상

      ① 1차 공고일 기준(24.2.15) 활동 중

      ② 연 매출액 6000만 원 이하

      ③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제 외)을 부담하는 개인, 법인사업자

      ④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3.12.31, 이전이며, 공고일("24.2.15") 조회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법인사업자

          ※ 사업공고일("24. 2. 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 24. 2.15'일 이후 폐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매출규모) 공고일("24.2.15)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다만, '22~23'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연환산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x 12개월

     

     

     

     

     

     

    <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 >

    ■ 개업일이 ‘23.11.15., ’ 23년 매출액이 800만 원인 경우

    -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2항)

    옳은 계산 : (800만 원 ÷ 2개월) × 12개월 = 4,800만 원 → 지원대상 해당

    잘못된 계산 : (800만 원 ÷ 47일) × 365일 =6,213만 원 → 지원대상 비해당

     

    ○ (전기요금 계약종)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한국전력 콜센터(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

    ※※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 통신, 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

    (업종 및 상시근로자) 제한 없음

    (중복지원 제한) 1인다수사업체(법인, 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 곳만지원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가능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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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 20만 원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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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계약자: 한국전력이 계약자 DB를 보유, 매일 전기 사용량 확인요금청구, 차감 관리가능

      ○ (제출 서류)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 (지원방식) 대상자 통보최초 발행 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 차감

        ※ 전기요금 고지서 발행일 등에 따라 최초 발행된 고지서 이후 다음 달 고시저부터 요금 차감이 적용될 수 있음

    ※※ 검증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동일인 여부 검증

    ※※※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한 전화 직접 계약한 공동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함

    비계약 사용자: 한전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

       ○ (제출서류) 신청자 정보 입력,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 "22년 12월 이전 개업자는 월 12만 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1건

     

    전기요금 지원금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 "23년 1월 이후 개업자는 월별 고지서(23.1월~24.6월)를 합산하여 20만 원 이상" 되는 저기 요금 납부 증빙서류

       - 20만 원 미만일 경우 " 23년 1월부터 24년 6월까지 전기요금 영수증 일체

       - TV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구분되어 표기된 경우 수신료는 제외하고 지원

    (지원방식)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 24년 6월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 공동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접수

       - 검증방법: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주소지 일치여부 검증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금을 정부에서 비용절감을 위해 전전월 대비 대상자을 대폭완화가 된 만큼 종료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한다고 하니 서류나 신청방법을 꼼꼼히 숙지하시어 조기마감 되기 전에 빠른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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