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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 신청
    에너지바우처 신청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따뜻한 겨울을 보낼수 있도록 생활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이용권)을 지급 함으로써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하실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에너지바우처신청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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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읍·면·동

    ●   행정복지센터방문(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신청

    ●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가능

    ● 온라인신청: 복지로에서 신청가능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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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 신청

    ●공통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에 비치되어있음)

    - 전기요금 고지서 (여름 바우처) 또는 에너지 요금고지서 (겨울 바우처)

    ● 대리신청

    -대상자(수급자)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신청기간

    ● 2024년일  5월 29일~2024년 12월31일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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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가구당금액을 차등 지급

       -1인 가구: 하절기 31300원 + 동절기 248200원 = 279,500원

      - 2인 가구: 하절기 46,400원 + 동절기 335,400원 = 381800원

      - 3인 가구: 하절기 66,700원 + 동절기 455,900원 = 522,600

      - 4인이상 가구: 하절기 95,200원 + 동절기 597,500원 =692,700원

    ※ 하절기 사용기간 " 23,7월~9월 " 이후 신청하여도 하절기 금액까지 소급하여 지원

    (예: 10월에 신청하여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아도 1인 가구일 경우 하절기 31300원을 포함하여여 총 279,00원을 발급 받을수 있음)

    에너지바우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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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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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댜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해당하는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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