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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따뜻한 겨울을 보낼수 있도록 생활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이용권)을 지급 함으로써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하실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에너지바우처신청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읍·면·동
● 행정복지센터방문(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신청
●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가능
● 온라인신청: 복지로에서 신청가능
제출서류
●공통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에 비치되어있음)
- 전기요금 고지서 (여름 바우처) 또는 에너지 요금고지서 (겨울 바우처)
● 대리신청
-대상자(수급자)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신청기간
● 2024년일 5월 29일~2024년 12월31일
지원금액
●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가구당금액을 차등 지급
-1인 가구: 하절기 31300원 + 동절기 248200원 = 279,500원
- 2인 가구: 하절기 46,400원 + 동절기 335,400원 = 381800원
- 3인 가구: 하절기 66,700원 + 동절기 455,900원 = 522,600
- 4인이상 가구: 하절기 95,200원 + 동절기 597,500원 =692,700원
※ 하절기 사용기간 " 23,7월~9월 " 이후 신청하여도 하절기 금액까지 소급하여 지원
(예: 10월에 신청하여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아도 1인 가구일 경우 하절기 31300원을 포함하여여 총 279,00원을 발급 받을수 있음)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댜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해당하는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