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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생활을 시작하며 자취나 기숙사 생활을 계획 중인 저소득층 대학생이라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주거안정장학금'을 꼭 확인해보세요. 2025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이 장학금은 원거리 통학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연 최대 240만원 주거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제공합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학생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신청 방법
주거안정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한국장학재단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주거안정장학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이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2월 4일부터 3월 18일까지이며,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는 3월 2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의 학적 정보와 소득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가구원의 소득 정보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학생의 대학과 원거리인지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의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완료 후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가구원 동의 여부와 서류 제출 상태를 수시로 체크하여 누락된 부분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결과는 문자로도 안내되며, 선정된 학생에게는 학기별로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 대상 조건
주거안정장학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2025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의 미혼자여야 합니다. 또한, 학자금 지원구간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학생의 대학과 원거리 지역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가구원 동의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대학원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음 표는 주거안정장학금의 지원 대상 조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연령 및 혼인 여부 | 2025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의 미혼자 | 지원 대상 |
학적 상태 | 대한민국 국적의 재학 중인 대학생 (대학원생 제외) | 지원 대상 |
소득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 지원 대상 |
거주지 기준 |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학과 원거리 지역에 해당 | 지원 대상 |
가구원 동의 | 가구원 소득 정보 제공에 동의 완료 | 지원 대상 |
✅ 지급 금액
주거안정장학금은 학기별로 최대 1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해당 금액은 학생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거 형태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으며, 보증금, 월세 및 생활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 기숙사비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되며, 자취나 하숙 형태일 경우에는 월세 기준에 따라 월 단위로 계산됩니다.
장학금은 학기별로 1회 지급되며, 선정된 학생의 개인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학기 중 중도 휴학 또는 자퇴할 경우에는 잔여 기간에 따라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장학금 수혜 이력이 있는 학생은 중복 수혜 여부를 별도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기숙사 거주 | 기숙사에 실거주 중 | 기숙사비 기준 최대 130만 원/학기 |
자취 | 원룸, 고시원 등 임대계약서 보유 | 월세 기준 최대 130만 원/학기 |
하숙 | 식사 포함된 하숙 계약서 제출 | 실제 거주 비용 기준 산정 |
중도 휴학 | 학기 중 휴학/자퇴 | 잔여 기간에 따라 환수 조치 |
중복 수혜자 | 기존 주거비 장학금 수혜 이력 | 중복 여부 확인 후 결정 |
✅ 유효기간
주거안정장학금은 1학기와 2학기로 나뉘어 연 2회 지급됩니다. 2025년 1학기의 경우 신청 기간은 2월 4일부터 3월 18일까지이며, 지급은 4월 중 예정되어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해당 학기 말까지이며, 학기 종료 후에는 해당 기간 내에 미지급된 금액은 소급해서 지급되지 않습니다.
유효기간 내 사용을 위해서는 지급 받은 장학금을 해당 학기 내 거주비로 사용해야 하며, 사용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 또는 계약서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소득 재조사 또는 감사 시 해당 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장학금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학기 단위로 제한되지만, 부득이한 사정(예: 질병,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연장 신청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 경우 사유를 입증하는 공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를 통해 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주거안정장학금의 신청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장학금 신청현황' 메뉴를 통해 신청 상태, 서류 접수 여부, 가구원 동의 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학금 선정 여부는 문자와 이메일로도 안내되며, 홈페이지 내 알림 서비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는 통상적으로 신청 마감일로부터 3~4주 후 발표됩니다.
장학금 지급 여부, 금액, 계좌 입금 내역은 '장학금 수혜내역'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입금이 누락되었거나 금액이 상이할 경우,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 Q&A
Q1. 자취를 하는데 임대차 계약서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1. 아니요. 자취나 하숙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계약서에는 임대인 정보, 계약 기간, 월세 금액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2. 부모와 거주 중인데 통학 시간이 2시간 이상 걸립니다. 지원 가능할까요?
A2. 주거안정장학금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학생을 위한 장학금이므로, 부모와 함께 거주 중인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가족 구성원 수나 생활 여건에 따라 예외 심사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Q3. 작년에 장학금을 받았는데 올해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3. 네, 주거안정장학금은 매 학기 신청이 필요하며, 이전에 수혜 이력이 있더라도 조건을 충족하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중복 수혜 여부나 타 장학금과의 충돌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서류와 정보 갱신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