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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34세이하 청년대상 "24년 5월1일부터 3주간 신규 모집을 합니다. 매월 10만원씩 저축해서 3년후 720만원~1440만원 수령합니다. 저소득층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하여 목돈을 마련할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기 위해 신청방법과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복지로 온라인신청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저소득층>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 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가능
*모집기간: "24.5.1~24.5.21" 까지 접수가능
지원대상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19세 된자~만35세가 되는자
-단, 수급자.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15세~만39세까지 허용
*신청 월의 전월에 만15세가 된자~신청 월에 만40세가 되는자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230만원 이하
-단,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발생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필요서류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발급처 | ||
필 수 서 류 |
공통 |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 직접작성 | |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 * 직접작성 | |||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 직접작성 | |||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직접작성 | |||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 직접작성 | |||
⑥ 소득‧재산신고서 | * 직접작성 | |||
⑦ 가족관계증명서 |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주민센터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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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
소득증빙 | 근로소득자 | |||
상시근로 | ⑨ 재직증명서 | * 재직처 발급 | ||
일용근로 | 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
* 근로복지공단 발급 ** 직접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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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 * 직접발급 | |||
사업소득자 | ||||
기타 사업소득 | ⑫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 * 직접발급 | ||
⑬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제출 가능 |
* 국세청 홈택스 발급 | |||
농림 축산업 |
⑭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 직접작성 | ||
⑮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 *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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⑯ 쌀(밭)직불금 확인서 등 | - | |||
어업소득 | ⑭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 직접작성 | ||
⑰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 *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 | |||
⑱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 - | |||
⑲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 - | |||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
해 당 자만 제 출 |
재산조사 | • 전‧월세 또는 사업장 운영: 임대차계약서 | - | |
부채관련 | •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
* 대법원 사이트 | ||
가구특성 | • 장애인/장애인부양: 장애인증명서 | * 정부24, 주민센터 발급 | ||
• 법정 한부모: 한부모증명서 | * 정부24, 주민센터 발급 | |||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 정부24, 주민센터 발급 | |||
• 조손, 다문화, 3자녀 이상 가구(신청자 자녀 기준), 18세 미만 아동부양 가구주, 65세 이상 노인부양 가구주: 등본 | * 정부24, 주민센터 발급 | |||
저축지속 가능성 |
최근 3년간 경제 활동기간(근로일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경력증명서 •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급여이체 내역서 |
* 근로복지공단 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