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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금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하기

 

청년월세지원금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월세을 지원 하고 있는데요 최대 12개월 동안 월20만원씩 매달 지원하는데요.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신청기간이 24년 2월 26일 ~25년2월 25일 까지 신청 마감을 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을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지원금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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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금 신청하기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바로가기
  2.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방문 후 서류 제출

지원 대상 및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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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 기준

  • 신청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청년 (1990년 ~ 2006년) 청년, 출생일이 아닌 출생연도 기준
  • 단, 군 복무 기간은 연령에서 차감 가능 (최대 6년까지)

✅ 소득 기준

  • 청년가구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60%이하
  • 재산기준: 총 재산가액 1억 2,200만원이하
  • 원가구(부모포함)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총재산: 총 재산가액 4억 7,000만원이하

✅ 주거 요건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을 보유해야 하며, 확정일자가 필수임.
  • 청약통자 가입필수

🚨 주의사항

  •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라면 가능
  • 주거급여를 이미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 불가

 

신청서류 및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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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월세 납부 증빙자료(영수증 등)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통장 사본

지원금 제외대상

  1. 본인 명의의 주택(분양권,입주권 포함)보유
  2.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이나 배우자의 가족이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3.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4.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5.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단, 주거급여액이 20만원 미만이면 차액 지원가능)

유의사항

● 중복지원 불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나 지자체 월세지원사업 수혜자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단, 기존 지원 종료 후 재신청은 가능합니다.

● 임대차계약 조건: 계약은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하며,부모나 형제·자매 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심사기간: 신청 후 소득·재산 조회 등 심사를 거쳐 약 45일 내외로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마무리 & 신청꿀팁

청년월세특별지원금은 월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대상자라면 꼭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 서류 준비를 미리 해두면 빠르게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이 편리하며, 신청 후 문자 알림을 확인
✔️ 주거급여와 중복 지원 불가하므로 본인 상황 체크 필수

📌 온라인 신청바로가기👉 

청년 여러분, 혜택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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