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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금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월세을 지원 하고 있는데요 최대 12개월 동안 월20만원씩 매달 지원하는데요.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신청기간이 24년 2월 26일 ~25년2월 25일 까지 신청 마감을 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을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지원금신청방법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바로가기
-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방문 후 서류 제출
지원 대상 및 조건



✅ 연령 기준
- 신청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청년 (1990년 ~ 2006년) 청년, 출생일이 아닌 출생연도 기준
- 단, 군 복무 기간은 연령에서 차감 가능 (최대 6년까지)
✅ 소득 기준
- 청년가구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60%이하
- 재산기준: 총 재산가액 1억 2,200만원이하
- 원가구(부모포함)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총재산: 총 재산가액 4억 7,000만원이하
✅ 주거 요건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을 보유해야 하며, 확정일자가 필수임.
- 청약통자 가입필수
🚨 주의사항
-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라면 가능
- 주거급여를 이미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 불가
신청서류 및 제외대상



✅ 제출 서류
- 월세 납부 증빙자료(영수증 등)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통장 사본
✅ 지원금 제외대상
- 본인 명의의 주택(분양권,입주권 포함)보유
-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이나 배우자의 가족이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단, 주거급여액이 20만원 미만이면 차액 지원가능)
유의사항
● 중복지원 불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나 지자체 월세지원사업 수혜자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단, 기존 지원 종료 후 재신청은 가능합니다.
● 임대차계약 조건: 계약은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하며,부모나 형제·자매 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심사기간: 신청 후 소득·재산 조회 등 심사를 거쳐 약 45일 내외로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마무리 & 신청꿀팁
청년월세특별지원금은 월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대상자라면 꼭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 서류 준비를 미리 해두면 빠르게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이 편리하며, 신청 후 문자 알림을 확인
✔️ 주거급여와 중복 지원 불가하므로 본인 상황 체크 필수
📌 온라인 신청바로가기👉
청년 여러분, 혜택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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