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정부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있어서 시행하고 있는 소액생계비대출 상품을 내놓았는데요. 무직자나 연체기록이 있어도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격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
● 최대한도: 100만 원
● 대출금리: 연 15.9 %(최저 연 9.4%)
※ 6개월 성실상환 시 금리인하(3.0% p), 최종 9.9%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이수시 0.5% p 우대금리>>금융교육 바로가기)
●대출자격조회
매주 월~금(09:00~20:00)
※ (자격조회) 소득 신용평점 등 대상여부를 미리 확인하시면 센터 상담예약이 간편해집니다.
● 센터 상담예약
매주 월~금(09:00~20:00)까지
● 상담 및 대출신청
※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예약 후 센터방문을 통해 대출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며
서민금융콜센터(☎1397)를 통해 방문예약도 가능하다.
지원대상
● 신용평점 하위 20% 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자
※ 대출상담 과정에서 도박 등 사행성용도, 상환의지 등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다.
※ 현재 연체 중인 분은 소액생계비대출 신청 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상담신청을 하였으나 채무조정 상담을 받지 않으시면, 성실상환 금리인하, 추가대출 및 만기연장이 제한됩니다.
상품 상세정보
■ 대출금리
연 15.9%(단일금리)
■ 금리우대
연체 없이 성실상환 시 상환기간에 따라 금리인하→최저 연 9.9%로 인하
※ 6개월마다 3.0% p인하, 추가대출 시 연 12.9% 금리 적용
■ 대출한도
1인당 최대 100만 원 (최초 이용 시 최소 50만 원, 6개월간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가능)
※ 의료, 주거, 교육비 등 특정용도의 경우 최초이용 시 최대 100만 원 한도 내 대출도 가능하다.
■ 상환방법
1년 만기일시상환 (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 성실상환 시 최대 5년 이내 만기연장 가능
■ 구비서류
센터방문, 대출상담 시에는
① 신분증
② 대출금 수령용 본인명의 예금통장사본 필요 (본인명의 예금통장 이용이 어려운 경우 자세한 구비서류는 센터방문 전에 서민금융콜센터(☎1397)에서 확인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