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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제는 임업인에게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나무을 심거나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3월1일~3월31일 온라인 직불금신청을 받고있다. 특히 올해는 임업인의 편의을 위해 시청기간을 1개월 앞당겨 신청을 받고있으니 잘 준비하시어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업직불금신청
※ 지자체 업무 여건을 고려하여 온라인(인터넷,스마트폰)을 활용해 비대면 신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간을 구분해서 운영한다.
■ 임업 직불금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바로가기
■ 비대면 신청: 2025. 3.1 ~ 3. 31. (1개월간)
- 임업직불금 신청방법
☞인터넷접속후 → 본인인증 → 신청자격 조회결과 "접수가능일" 경우 온라인신청
■ 방문 신청: 2025. 4. 1 ~ 4. 30. (1개월간)
- 방법: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대상 산지가 2개 이상의 읍·면·동에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산지 소재지 읍·면·동에 직불금 등록신청
임업인 및 농업법인 지급대상
■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한 자.
■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0.1ha(농업법인 5ha) 이상
■ 임산물생산업을 통해 수확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농업법인 4,500만원) 이상인 자.
● (육림업)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입목등기 포함)하고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
●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한 자.
●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3ha(농업법인 10ha)이상인 자.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①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 지급대상 산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① 임업경영체 등록 증명 확인서
② 육림실적 증명서류
● 본인 소유가 아닌 산지를 적법한 권원으로 점유 또는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①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류
② 직전 연도 재산세납부내역서(납부영수증) + 확인서 + 원인증명서류
③ 종중회의록
● 소임가직불신청자
①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② 임야대장
③ 영농종사 기간이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아래의 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 증명 확인서, 산림경영일지(연간 60일 이상)
- 농기계 임대계약서, 일용직, 고용, 농자재구매, 수확한 농산물 판매 등을 서류 등으로 증명(간이영수증 단독 불가)
④ 시설재배업을 통한 연간 소득금액 증명서류
● 승계대상자
ⓛ 승계대상자는 우선하여 임업경영정보르 변경등록
● 임산물 판매액 및 경영투입비 증명하는 서류
ⓛ임산물 판매금액 증명서류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신청자 필수)
② (출하 등 납품시) 시장, 공판장, 도매인 등과 거래한 판매계약서, 납품확인서 또는 임산물 출하, 납품,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③ (직거래 시) 입금내역, 카드결제영수증, 전자결제 내역 등 객관적 입증자료와 거래내역서(구매자 인적사항-연락처, 품목, 금액등 기재) 거래일, 품목, 수량, 금액을 증명하는 임산물판매 거래내역서
임업직불제는 영세한 임가의 소득안정과 산림 경영 활성화을 기어하여 임업인의 소득증대을 더욱어 도움이 될수 있도록 지원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노력해 귀촌의 인구증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3월31일 "임업 직불금" 온라인신청 받고 있으니 잘 숙지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온라인 기간내에 신청 못하신분들은 4월1일부터 한달간 방문신청도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